저소득층 치과의료비 지원 사업 2026 | 대상·금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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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및 조건 📝
지원 내용 조회 💰
💡 2026년 기준 핵심 요약: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의 기능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 저소득층 치과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천안시에 거주하시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구강 기능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틀니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에도 경제적 부담 없이 치과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천안시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하신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1순위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의료급여 1종 및 2종)입니다.
  • 2순위 지원 대상은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이며, 1순위 대상자를 선착순으로 먼저 선정하고 예산이 남을 경우에 선정됩니다.
  • 단,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으로 의치(틀니) 급여 적용을 받은 지 7년이 지나지 않은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구분 상세 내용
완전의치(틀니)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부분의치(틀니) 본인부담금 및 지대치 6개 지원 (1인 최대 300만원 한도)

본 사업은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 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부분의치의 경우 지원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관할 지역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서북구 보건소 또는 동남구 보건소 구강보건실을 통해 상세 신청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상세 정보 및 신청 안내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042&wlfareInfoReldBztpCd=02)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서북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041-521-5951
  • 동남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041-521-5044
  •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41-521-5951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예전에 틀니 지원을 받았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으로 의치 급여 적용을 받은 지 7년이 경과했다면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천안시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천안시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하셔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Q. 부분의치 지원금액에 제한이 있나요?

A. 네, 부분의치의 경우 본인부담금 및 지대치 6개를 포함하여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안내 사항]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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