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자녀 출산ㆍ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일부개정 (2025. 11. 13.) / 2026. 1. 1.부터 지급대상자 확대 : 둘째자녀 이상 → 첫째자녀 이상
✅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이란?
수원시에서는 저출산 및 고령사회 기본법과 입양 특례법에 따라 출산과 입양을 장려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첫째 자녀부터로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수원시에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첫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입니다.
- 수원시에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넷째 자녀 이상 입양 가정입니다.
- 출산 당시 수원시 거주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출산일 기준 180일이 경과한 후부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부터 개정 조례가 적용되며, 2025년 12월 31일 이전 출산·입양 자녀는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출산지원금 (첫째) | 50만원 |
| 출산지원금 (둘째) | 100만원 |
| 출산지원금 (셋째) | 200만원 |
| 출산지원금 (넷째) | 500만원 |
| 출산지원금 (다섯째 이상) | 1,000만원 |
| 입양지원금 (넷째) | 300만원 |
| 입양지원금 (다섯째 이상) | 800만원 |
| 출산축하금 (세쌍둥이 이상) | 출산지원금 외 추가 500만원 지급 |
세쌍둥이 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일반 출산지원금 외에 별도의 출산축하금 5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상세 정보 확인 및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377&wlfareInfoReldBztpCd=02)에서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수원시 여성정책과: 031-5191-3220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원시로 이사 온 지 180일이 되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없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 기간이 180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지원 대상이 되므로 해당 기간이 지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첫째 아이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A. 2026년 1월 1일부터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부터 첫째 자녀 이상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 적용됩니다.
Q.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출생 또는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