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란?
참전유공자분들의 헌신에 보답하고 예우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 제도입니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예우를 다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사망일 현재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의 유족이 지원 대상입니다.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항목 | 사망위로금 |
| 지급 금액 | 1회 20만원 |
| 지급 방법 | 현금 계좌이체 (부득이한 경우 현금 지급 가능) |
위로금 수령 대상자 및 순위에 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족이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구청장에게 제출하세요.
- 온라인 상세 정보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355&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15일 이내에 본인 명의의 실명 계좌로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 문의처
- 대전광역시 동구청 복지정책과: 042-251-4423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A. 네, 반드시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지급까지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A.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Q. 대전광역시 다른 구에 거주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본 서비스는 사망일 현재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의 유족을 대상으로 하므로, 타 지역 거주자는 해당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