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증발급이란?
청소년증은 만 9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국가 공인 공적 신분증입니다. 학생증이 없거나 신분 확인이 필요한 다양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만 9세부터 18세 이하의 모든 청소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 별도의 소득 요건이나 자격 제한 없이, 해당 연령 범위에 속하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발급 비용 | 무료 (단, 등기우송료 신청 시 3,820원 본인 부담) |
| 지원 내용 | 청소년 공적 신분증 발급 |
본 서비스는 현금성 급여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며, 공적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 발급 서비스입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대상 및 신청인 확인: 만 9세~18세 이하의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청소년시설 보호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준비: 발급신청서 1부와 신청인 사진 1매를 준비하세요.
-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친권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법원결정문 등이 필요하고 후견인은 기본증명서, 시설 보호자는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단, 행정기관 내부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별도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 온라인 상세 정보 확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341&wlfareInfoReldBztpCd=02)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노원구청 아동청소년과: 02-2116-0586
- 복지로 누리집: https://www.bokjiro.go.kr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학생증이 있는데도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학생 여부와 관계없이 만 9세에서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발급 비용이 정말 무료인가요?
A. 네, 발급 비용은 무료입니다. 다만, 주민센터 방문 수령이 아닌 등기우편으로 받기를 원하실 경우에는 등기우송료 3,820원이 발생합니다.
Q. 부모님이 대신 신청해주실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대리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행정기관 내부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처리 가능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