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기반 요약입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에서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의 최신 공고와 마감 여부를 확인하세요.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이란?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서비스는 야간연장, 휴일, 24시간 등 다양한 시간대의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와 아동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2026년 기준에 맞춰 야간연장, 야간12시간, 24시간, 휴일보육료 등이 각각의 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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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연령 및 종일반 보육료,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지원 아동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 야간연장 보육료는 법정 저소득층 및 장애아동(12세 이하 취학아동),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를 제출한 8세 이하 취학 아동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 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야간12시간 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야간에 이용하는 아동만 지원됩니다.
-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는 거주지, 소득 기준, 연령, 중복 지원 여부, 신청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0~2세 종일반 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 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 가능),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을 지원합니다.
-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은 야간연장 보육료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복지카드 미소지자인 취학 장애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 제출 시 8세까지 지원합니다.
- 야간12시간 보육료와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 24시간 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을 지원합니다.
- 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야간연장 보육료 (일반 아동) | 시간당 4,000원 지원 (기준시간: 평일 19:30~24:00, 토요일 15:30~24:00, 월 60시간 한도이나 2026년 3월부터 지원한도 폐지) |
| 야간연장 보육료 (장애 아동) | 시간당 5,000원 지원 (아침, 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
| 야간12시간 보육료 | 2026년 보육사업안내 만0세~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기준시간: 19:30~익일 07:30, 주간 미이용 아동 대상) |
| 24시간 보육료 | 2026년 보육사업안내 만0세~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기준시간: 07:30~익일 07:30, 주간 및 야간12시간 동시 이용) |
| 휴일 보육료 | 정부지원 일 보육료의 150% 지원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 100% 지원, 기준시간: 일요일 및 공휴일 07:30~19:30) |
야간연장보육 이용 시간은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등하원 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며,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원 시, 19:30까지의 이용시간은 부모 자부담으로 수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47&wlfareInfoReldBztpCd=01)을 통해 관련 상세 정보를 확인합니다.
-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및 교육부 누리집(www.moe.go.kr)을 참고하여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필요시 서비스이용서식 제1호 및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 신청 서류 및 양식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 (복지카드 미소지자인 취학 장애아동의 경우 8세까지 지원받기 위해 제출)
- 서비스이용서식 제1호
구비서류는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목록을 확인하세요.
📞 문의처
- 교육부 교육보육과정지원과: 02-6222-6060
- 교육부 콜센터: 1566-3232 (단축번호 1번)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02-6222-6060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시간에 제한이 있나요?
A. 평일은 19:30부터 24:00까지, 토요일은 15:30부터 24:00까지가 기준 시간입니다. 월 60시간 한도로 지원되었으나 2026년 3월부터 지원 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Q.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취학 아동도 야간12시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취학아동은 야간12시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휴일 보육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정부지원 일 보육료의 150%를 지원하며,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의 100%를 지원합니다.
신청 전 대상 조건과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습니다.
본 포스팅은 공공데이터 기반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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