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가정 및 가족센터 종사자 웰빙보조비란?
2026년 기준, 사회복지 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권익 보장을 위해 제공되는 웰빙보조비 지원 사업입니다. 급식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종사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일제 종사자여야 합니다.
-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비영리법인 등 위탁 및 보조사업 수행기관의 종사자가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금액 | 개인별 월 20,000원 (연간 총 240,000원) |
| 지원 내용 | 급식비 등 종사자 웰빙보조비 지원 |
본 지원금은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급되며, 상세한 지급 시기 및 방법은 소속 기관의 운영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205&wlfareInfoReldBztpCd=02)에 접속하여 서비스 상세 내용을 확인합니다.
- 전일제 근무 여부 및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신청 자격 요건을 검토합니다.
- 소속 기관을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하거나 안내된 접수처로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 문의처
- 수원시 가족정책과: 031-5191-2496
- 복지로 누리집: https://www.bokjiro.go.kr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단시간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일제 종사자만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Q. 4대 보험 가입이 필수 조건인가요?
A. 네, 4대 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지원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A. 주로 종사자의 급식비 등 웰빙을 위한 보조비 형태로 지원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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