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2026 | 대상·금액·신청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바로가기 📑
신청 대상 및 조건 📝
지원 내용 조회 💰
💡 2026년 기준 핵심 요약: 자녀돌봄 서비스 필요성은 증가하나 매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비스 비용이 증가하여 이용을 기피하는 가정을 위하여 월별 서비스 이용시간이 높은 가정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을 일부 지원

✅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이란?

의왕시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자기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이용자와 월 이용 시간이 많은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 취업 중인 한부모 가정 또는 맞벌이 가정 등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 만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구분 상세 내용
신규 이용자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신규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분의 자기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다량 이용자 확대 지원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을 지원하며 최대 10시간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본 사업은 서비스 비용 증가로 인해 이용을 기피하는 가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 실제 이용 후 본인부담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1.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비스 비용을 이용자가 먼저 선결제합니다.
  2. 지원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증명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153&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하거나 신청 절차를 진행하세요.
  4. 담당 기관에서 지급 대상자 여부를 검토합니다.
  5. 검토 완료 후 신청자 본인의 계좌로 본인부담금이 지급됩니다.

📞 문의처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의왕시 거주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본 서비스는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Q. 신규 이용자 지원은 매달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신규 이용자 지원은 서비스 이용 첫 회에 한해 1일 2시간분을 지원해 드립니다.

Q. 월 120시간을 초과하면 모든 시간이 다 지원되나요?

A. 월 120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한 시간에 대해 지원하지만, 최대 지원 한도는 10시간까지입니다.

Q.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받나요?

A. 이용자가 먼저 서비스 비용을 결제한 후, 서류 제출 및 검토 과정을 거쳐 본인 계좌로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안내 및 면책 사항]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복지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공동인증서, 금융 비밀번호 등 민감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본 정보 이용 및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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