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여성보건위생물품 지원 2026 | 대상·금액·신청

순창군 여성보건위생물품 지원 바로가기 📑
신청 대상 및 조건 📝
지원 내용 조회 💰
💡 2026년 기준 핵심 요약: 저소득층 여성에게 보건위생에 필요한 생리용품을 지원하여 여성들의 건강권 보장과 생리용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 순창군 여성보건위생물품 지원이란?

순창군에서는 저소득층 여성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생리용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여성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대상자분들이 건강하고 위생적인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을 자택까지 편리하게 배송해 드립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으로서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자격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여야 합니다.
  • 연령기준: 자녀를 2명 이상 출산한 다자녀가정의 여성 중 11세 이상부터 49세 이하인 분들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구분 상세 내용
지원 금액 연간 총 156,000원 상당 (월 13,000원 × 12개월)
지원 방식 여성보건위생물품을 구입하여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자택으로 택배 배송

지원 물품은 현금이 아닌 실물 물품으로 제공되며, 택배를 통해 자택으로 직접 전달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1. 거주지 관할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2. 온라인을 통한 상세 정보 확인 및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821&wlfareInfoReldBztpCd=02)에서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063-650-1262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순창군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중 자녀를 2명 이상 출산한 11세~49세 여성이 신청 가능합니다.

Q. 지원금은 어떻게 받나요?

A. 현금 지급이 아니며, 연 156,000원 상당의 보건위생물품이 연 2회에 나누어 자택으로 택배 배송됩니다.

Q.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및 면책 사항]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복지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공동인증서, 금융 비밀번호 등 민감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본 정보 이용 및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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