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2026 | 대상·금액·신청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바로가기 📑
신청 대상 및 조건 📝
지원 내용 조회 💰
💡 2026년 기준 핵심 요약: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 호전 및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이란?

대전광역시에서 치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치매약제비와 진료비를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함으로써 증상 악화를 방지하고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 주민이어야 합니다.
  • 관할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치료제 복용 치매 환자여야 합니다.
  • 연령 기준: 만 60세 이상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 진단 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분이어야 합니다.
  • 치료 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아 복용 중이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구분 상세 내용
지원 항목 치매약제비 및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금액 월 최대 3만원 (연간 최대 36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제외 항목 비급여 항목 (예: 상급병실료 등)

본 서비스는 실비 지원 방식이며, 대상자 자격 유지를 위해 격년마다 정기적인 소득기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1. 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온라인을 통해 상세 정보 확인 및 안내를 원하시는 경우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771&wlfareInfoReldBztpCd=02)를 방문해 주세요.

📞 문의처

  • 대전광역시 체육건강국 질병관리과(치매치료관리비): 042-270-4853
  • 대전광역시 동구치매안심센터(치매치료관리비 담당자): 042-621-6014
  • 대전광역시 중구치매안심센터(치매치료관리비 담당자): 042-288-8189
  • 대전광역시 서구치매안심센터(치매치료관리비 담당자): 042-288-4485
  • 대전광역시 유성구치매안심센터(치매치료관리비 담당자): 042-611-5113
  • 대전광역시 대덕구치매안심센터(치매치료관리비 담당자): 042-608-4497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어떤 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치매약제비와 약을 처방받은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다만, 상급병실료와 같은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자격 확인을 위해 격년으로 소득 조사를 실시합니다.

Q. 대전 시민이면 모두 신청 가능한가요?

A. 대전 시민이면서 만 60세 이상, 치매 진단 및 약제 복용, 중위소득 120% 이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분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안내 및 면책 사항]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복지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공동인증서, 금융 비밀번호 등 민감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본 정보 이용 및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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