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필품비 추가 지원이란?
성남시에서는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명절 생필품비를 지원합니다. 기존 연 2만원에서 연 10만원으로 지원 금액을 상향하여 명절 기간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여야 합니다.
- 도비 보조사업의 생필품비 지원 대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며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선정 기준이 됩니다.
- 단,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대상자 및 긴급지원(경기도형 포함) 생계급여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설 명절 지원금 | 가구당 5만원 |
| 추석 명절 지원금 | 가구당 5만원 |
| 연간 총 지원액 | 가구당 총 10만원 |
본 사업은 최근의 급격한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기존 가구당 연 2만원(설 1만원, 추석 1만원)이었던 지원금을 연 1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본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는 직접 지원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지원 대상 여부 및 상세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657&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성남시청 복지국 여성가족과: 031-729-2913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따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아니요, 별도의 신청 사항이 없는 직접 지원 서비스이므로 대상자라면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Q. 기초수급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기초수급 생계급여 및 긴급지원(경기도형 포함) 생계급여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지원금은 언제, 얼마나 지급되나요?
A. 설과 추석 명절에 각각 가구당 5만원씩, 연간 총 10만원이 지급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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