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최근 전세사기 및 역전세 현상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기존 청년층에 한정되었던 지원 범위를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기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 요건의 경우 청년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일반인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내용 |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 지원 금액 |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납부액 지원 |
본 사업은 2026년 기준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었으며, 소득 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및 상세 안내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607&wlfareInfoReldBztpCd=02)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처
- 평택시청 주택과: 031-8024-4672
- 문의처: 010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어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나요?
A.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해야 합니다.
Q.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네, 청년 5천만원, 일반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의 연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므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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