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세부터 12세까지의 초등학생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제주도 내에 거주하는 아동이어야 합니다.
- 8세 이상(아동수당 중지 대상자)부터 12세 이하(초등학생)까지의 아동이 대상입니다.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의 아동이어야 합니다.
- 단,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금액 | 아동 1인당 월 50,000원 지급 |
| 지원 방법 | 지역화폐 탐나는전(정책수당)으로 지급 |
| 신체적 지원 사용처 | 공공체육시설, 체육관, 스포츠센터, 운동 관련 학원 등 |
| 정서적 지원 사용처 | 영화관, 문화시설, 박물관 등 |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며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대상자는 신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현장 접수하세요.
-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상세 안내: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566&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1월 8일(수)부터 12월 31일(금)까지 신청 가능하며, 2026년 일정은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청서,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세요.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064-710-2374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064-760-6444
-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064-728-2685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님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부모가 접수 불가능할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아동과 부모의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아동과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관계를 확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가구원수와 소득 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A. 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 준하여 가구원수를 산정하며, 부모가 각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두 분의 가구원수와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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