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는 저소득 주민의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을 경감하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민의 건강한 생활을 돕기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 체납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지원 대상자 중, 세대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인 13,620원 이하인 세대여야 합니다.
- 위 조건을 충족하면서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등록장애인 세대, 또는 한부모 세대에 해당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금액 | 최저보험료 13,620원 이하 세대의 보험료 전액 |
| 지원 범위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 지원 시기 | 매월 말일 |
| 지원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금 직접 송금 |
본 지원 사업은 대상 세대의 보험료를 공단으로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2026년 기준으로 최저보험료 13,620원 이하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824&wlfareInfoReldBztpCd=02)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상세한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는 복지로 홈페이지 내 안내를 참고하시거나 관할 구청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부산시 금정구 생활보장과: 051-519-4354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이미 다른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 본 서비스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지원금은 개인 통장으로 입금되나요?
A. 아니요, 지원금은 신청자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송금되어 보험료가 납부되는 방식입니다.
Q. 보험료가 13,620원을 조금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본 사업은 최저보험료 13,620원 이하 세대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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