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2026 | 대상·금액·신청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바로가기 📑
신청 대상 및 조건 📝
지원 내용 조회 💰
💡 2026년 기준 핵심 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난방비 등 생활안정 지원

✅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이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가계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에도 어려운 환경의 한부모가족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 1회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2025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3% 이내여야 합니다.
  •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5% 이내여야 합니다.
  • 한부모가족증명서만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교육급여만 해당되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구분 상세 내용
지원 항목 동절기 가계지원비
지원 금액 가구당 연 1회 70,000원
지급 시기 매년 11월경 지급

본 지원금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동절기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일시금 지원 서비스입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1.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773&wlfareInfoReldBztpCd=02)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상세한 신청 절차 및 기간은 복지로 홈페이지 내 안내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통상적으로 매년 11월경에 연 1회 지급됩니다.

Q.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한부모 및 조손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내,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중위소득 65% 이내여야 합니다.

[안내 및 면책 사항]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복지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공동인증서, 금융 비밀번호 등 민감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본 정보 이용 및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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