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이란?
주거 약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보증금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발생하는 보증금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돕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2016년 이후 신규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가 대상입니다.
- 공공임대주택 입주모집공고 시 안내된 신청자격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분들이 선정됩니다.
-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별도로 마련한 세부 선정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내용 | 주택 임대차보증금의 평균 50% 내외 지원 |
| 지원 방식 |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를 통한 임대차보증금 간접지원 (퇴거 시 회수) |
본 사업은 신청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며 퇴거 시 해당 금액은 회수됩니다. 상세 내용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 신청 방법 및 기간
- 대상이 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먼저 체결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주택토지과)에 직접 방문하여 임대차보증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 온라인 상세 안내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672&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064-710-4253
- 복지로 누리집: https://www.bokjiro.go.kr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어떤 종류의 임대주택이 지원 대상인가요?
A. 2016년 이후 신규 공급된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가 대상입니다.
Q. 보증금을 개인 계좌로 직접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본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되는 방식입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임대차계약 체결 후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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