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맞춤형 급여) 2026 | 대상·금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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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금액 보기
📑 신청 방법 보기
💡 2026년 기준 핵심 요약: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요약입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에서 주거급여(맞춤형 급여)의 최신 공고와 마감 여부를 확인하세요.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임차가구에는 전월세비용을, 자가가구에는 낡은 집을 고치는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 내가 대상인지 30초 확인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가구인지 확인하세요.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 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 지급 기준을,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 기준을 확인하세요.
  •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요건을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는 거주지, 소득 기준, 연령, 중복 지원 여부, 신청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입니다.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가구 단위 보장을 제공합니다.
  •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은 1인가구 1,230,834원/월, 2인가구 2,015,660원/월, 3인가구 2,572,337원/월, 4인가구 3,117,474원/월, 5인가구 3,627,225원/월 이하입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서,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구분 상세 내용
임차가구 지원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임차가구 1인가구 기준임대료 1급지(서울) 369,000원, 2급지(경기인천) 300,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47,000원, 4급지(그 외) 212,000원
임차가구 2인가구 기준임대료 1급지(서울) 414,000원, 2급지(경기인천) 335,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75,000원, 4급지(그 외) 238,000원
임차가구 3인가구 기준임대료 1급지(서울) 492,000원, 2급지(경기인천) 401,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27,000원, 4급지(그 외) 283,000원
임차가구 4인가구 기준임대료 1급지(서울) 571,000원, 2급지(경기인천) 463,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81,000원, 4급지(그 외) 329,000원
임차가구 5인가구 기준임대료 1급지(서울) 591,000원, 2급지(경기인천) 479,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94,000원, 4급지(그 외) 340,000원
임차가구 6인가구 기준임대료 1급지(서울) 699,000원, 2급지(경기인천) 568,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63,000원, 4급지(그 외) 402,000원
자가가구 경보수 수선비용 590만원, 수선주기 3년, 도배 및 장판 등 수리를 지원합니다.
자가가구 중보수 수선비용 1,095만원, 수선주기 5년, 오급수 및 난방 등 수리를 지원합니다.
자가가구 대보수 수선비용 1,601만원, 수선주기 7년, 지붕 및 기둥 등 수리를 지원합니다.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자가가구 수선비용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90%, 중위소득 40% 초과~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80%를 지원하며, 육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은 수선비용의 10%가 가산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1.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관련 상세한 정보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01&wlfareInfoReldBztpCd=0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을 통해서도 관련 주거복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거급여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Q. 임차가구의 지원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 실제 임차료는 월 임차료와 보증금의 월차임 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Q. 자가가구는 어떤 주거 개량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 도배, 난방, 지붕 등의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청년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부모와 시군을 달리하여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대상에 해당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 전 대상 조건과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습니다.

📑 공식 신청처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라면 월 소득인정액이 1,230,834원 이하일 때 매달 최대 369,000원의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경기도나 인천 지역의 4인 가구는 소득 기준 3,117,474원 이하를 충족할 경우 최대 463,000원까지 실제 임차료를 보전받게 됩니다.
  • 자가 가구의 경우 집의 노후도에 따라 보수 범위를 결정하며, 지붕이나 기둥 수리가 필요한 대보수는 7년 주기로 최대 1,601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은 별도의 임대차 계약과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통해 개별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로드맵

  1.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자격 요건과 필요 서류를 사전 확인합니다.
  2.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며, 이때 임대차 계약서나 통장 사본 등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3. 시·군·구청 및 소득·재산 조사 기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주택 조사 등을 거쳐 수급 자격을 심사합니다.
  4. 결과 통보 후 수급자로 결정되면 매월 지정된 날짜에 급여가 지급되거나 자가 가구의 경우 수선유지 계획에 따라 보수가 진행됩니다.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2026년 기준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나요?
  • 임차 가구의 경우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와 실제 거주를 증명하는 전입신고가 완료되었나요?
  • 청년 분리지급 신청 시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가 다른 시·군에 위치하는지 확인했나요?
  • 급여를 수령할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정확하며 압류방지 계좌가 필요한 상황은 아닌가요?
  • 자가 가구라면 주택의 노후도 조사를 위해 방문하는 한국부동산원의 조사에 협조할 준비가 되었나요?
  • 신청 전 복지로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략적인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체크해 보셨나요?

⚠️ 흔히 거절되는 이유

  • 가구의 소득평가액뿐만 아니라 자동차나 부동산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을 초과하여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이 가족 간의 계약이거나 실제 임대료 지불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지원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조사 시 실제 거주지와 전입신고지가 다르거나 거주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타 법령에 따라 이미 주거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중복 지원으로 반려될 수 있습니다.

🔗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

  •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공통 기준에 따라 지급되지만, 지역별 임대료 수준에 따라 1급지부터 4급지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자체 월세 지원 사업과는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과는 별개의 제도이나, 주거급여 수급자 자격을 갖추면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가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2026년 달라진 점

  • 2026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인정액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급지별 기준임대료와 자가 가구 수선비용은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되므로 공식 공고를 통해 최종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예산 집행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신청 및 조사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니 마이홈 포털이나 복지로의 최신 공지를 참고하세요.

❓ 검색자가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만큼만 나오나요?

A. 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만큼만 지원됩니다.

Q.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독립한 대학생도 받을 수 있나요?

A.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소득이 전혀 없는데 재산이 있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A. 소득이 없더라도 보유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하기 때문에 기준액을 초과하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Q. 수선유지급여(자가가구)는 현금으로 직접 주나요?

A. 아니요, 자가가구 수선비용은 현금 지급이 아니라 한국부동산원 등을 통해 실제 주택 개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안내 및 면책 사항]
본 포스팅은 공공데이터 기반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복지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공동인증서, 금융 비밀번호 등 민감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본 정보 이용 및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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