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란?
춘천시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맞벌이 가정 등의 일과 가정 양립을 돕고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춘천시에 아이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아이와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가 대상입니다.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아이돌봄사업안내 지침)을 충족해야 하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인 이하 3,770,000원, 4인 4,574,000원, 5인 5,332,000원, 6인 6,049,000원, 7인 6,742,000원, 8인 7,435,000원 이하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3인 이하 6,031,000원, 4인 7,318,000원, 5인 8,530,000원, 6인 9,678,000원, 7인 10,787,000원, 8인 11,895,000원 이하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3인 이하 7,539,000원, 4인 9,147,000원, 5인 10,663,000원, 6인 12,098,000원, 7인 13,483,000원, 8인 14,869,000원 이하
-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3인 이하 10,051,000원, 4인 12,196,000원, 5인 14,217,000원, 6인 16,130,000원, 7인 17,977,000원, 8인 19,825,000원 이하
- 또한, 한부모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 장애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기타 양육부담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가형 (중위소득 75% 이하) | 이용자 본인부담금의 100% 지원 |
| 나, 다, 라형 (중위소득 120%~200% 이하) | 이용자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
지원 기준은 아이돌봄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하며, 가구원수별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본인부담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구비서류인 신청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 통장 사본, 양육공백 증명자료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상세 정보 확인 및 안내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143&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춘천시청 아동정책과: 033-250-4043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춘천시 외 지역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본 서비스는 춘천시에 아이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Q. 양육공백 증명자료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A. 맞벌이 가정의 경우 재직증명서 등이 해당하며, 한부모, 다자녀, 장애부모, 다문화 가정 등 각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Q. 소득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비율(75%, 120%, 150%, 200%)에 따라 가, 나, 다, 라형으로 구분되며, 상세 금액은 본문의 대상자 기준 표를 참고하시거나 춘천시청 아동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