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훈련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조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훈련장애인 동작형 보충수당 지원사업란?
동작구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장애인분들의 처우 개선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보충수당 지원사업입니다. 특히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자인 근로훈련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동작구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 또는 직업훈련을 받는 15세 이상의 동작구 거주자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동작구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하신 분이어야 합니다.
- 해당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 또는 훈련을 시작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출석률이 80% 이상인 분이 대상입니다.
- 근로장애인의 경우, 근로시간이 최소 주 15시간 및 월 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훈련장애인의 경우, 월평균 1일 4시간 이상 훈련을 받아야 하며, 지급 단위기간(월) 내 공휴일과 휴일을 제외한 출석 일수가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다른 법령 및 유사 사업으로 동일한 유형의 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분이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근로장애인 | 월 40만원 지급 |
| 훈련장애인 | 월 10만원 지급 |
본 사업은 동작구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근로훈련장애인의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동작구 관내에 위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통해 근로훈련장애인으로 먼저 등록되어야 합니다.
- 시설을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거나,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120&wlfareInfoReldBztpCd=02)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 02-820-9120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동작구에 거주한 지 6개월 되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주민등록상 동작구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만 신청 가능합니다.
Q. 다른 유사 수당을 받고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다른 법령이나 유사 사업을 통해 동일한 유형의 급여를 받고 계신 분은 선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Q. 훈련장애인의 출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공휴일과 휴일을 제외하고, 해당 월의 직업훈련 과정 출석 일수가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