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란?
제주특별자치도 내 무주택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출 잔액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여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과 주거 환경 조성을 돕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 출산 가구(신청일 기준 7년 이내)여야 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공공기관 사내기금 등 포함)에서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 대출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거래명세서 등 관계 서류상 대출 과목(용도)이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대상 주택은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 중인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및 오피스텔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무주택자여야 하며, 전국 기준으로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주택 소유(공유지분, 분양권, 상속취득 포함) 현황을 조회하여 공고일부터 결정 시까지 무주택 가구여야 합니다.
- 분양권의 경우 잔금 지급 시 유주택자로 판정되며,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현황 검색 결과 유주택자로 통보될 경우 3일 이내에 무주택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일반 지원 대상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지원 |
| 우선 지원 대상 (2자녀 이상, 다문화, 장애인 가구)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 |
우선 지원 대상 중 장애인 가구는 본인, 배우자, 자녀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이며, 다문화 가구는 본인, 배우자, 자녀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모든 지원은 신청일 현재의 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행정시에서 접수된 서류를 수합하여 도청으로 전달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에서 주택 소유 조회 및 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온라인 신청 및 상세 안내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090&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064-710-4254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원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A. 1순위는 2자녀 이상, 장애인(심한 장애), 다문화 가구이며, 2순위는 1자녀 가정, 3순위는 신혼부부 가구 순입니다. 동일 순위 내에서는 보증금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Q.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분양권 소유의 경우 잔금 지급 시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과거에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은 가능하지만, 3회 연속으로 지원을 받은 가구는 가장 후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Q.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데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도 대상 주택에 포함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