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란?
대구광역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긴급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생활 및 주거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피해자분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반드시 대구광역시여야 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여야 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1인 가구 | 80만원 |
| 2인 가구 | 100만원 |
| 3인 이상 가구 | 120만원 |
지원금액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당시의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구원 인정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신청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로 한정하며, 사실혼의 경우 사실혼 확인 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전세사기 피해주택 소재지의 관할 구청 또는 군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우편을 통한 신청 접수도 가능합니다.
-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온라인 안내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037&wlfareInfoReldBztpCd=0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대구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4985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본 지원금은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Q. 가구원 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당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를 기준으로 합니다.
Q. 신청 시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군청 또는 대구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