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2026 | 대상·금액·신청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바로가기 📑
신청 대상 및 조건 📝
지원 내용 조회 💰
💡 2026년 기준 핵심 요약: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활 및 주거안정 지원 목적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여 긴급히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을 찾도록 하기 위함

✅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란?

대구광역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긴급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생활 및 주거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피해자분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반드시 대구광역시여야 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여야 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구분 상세 내용
1인 가구 80만원
2인 가구 100만원
3인 이상 가구 120만원

지원금액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당시의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구원 인정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신청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로 한정하며, 사실혼의 경우 사실혼 확인 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1. 전세사기 피해주택 소재지의 관할 구청 또는 군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우편을 통한 신청 접수도 가능합니다.
  3.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온라인 안내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037&wlfareInfoReldBztpCd=0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대구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4985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본 지원금은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Q. 가구원 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당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를 기준으로 합니다.

Q. 신청 시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군청 또는 대구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 사항]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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