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란?
대구광역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이 새로운 주거지로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이주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자분들의 조속한 주거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공식 결정을 받으신 분이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해야 하며, 이주하는 주택 또한 대구광역시 내의 공공 또는 민간 주택이어야 하고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 명의자)과 본 사업의 신청자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 단,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항목 | 이주비 지원 |
| 지원 금액 | 100만원 지원 |
본 지원금은 대구광역시 내에서의 주거 이전을 돕기 위한 일회성 지원이며, 2026년 기준 상세 지급 절차는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2층)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거친 후,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을 검색하여 신청사항 입력 및 필요 서류를 업로드하세요.
- 신청 URL: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036&wlfareInfoReldBztpCd=02
📞 문의처
- 대구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4985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대구 외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피해주택과 이주주택 모두 대구광역시에 소재해야 하며,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이주주택 계약자가 제 배우자로 되어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인정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정부24 외에 다른 온라인 신청 방법이 있나요?
A. 현재 온라인 신청은 정부24를 통해 본인인증 후 가능하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을 이용해 주세요.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