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근로자 지역정착 행복원룸사업란?
구미시 관내 직장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원룸 공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청년 근로자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고, 원룸 소유주에게는 공실 해소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구미시 관내에 거주 중인 39세 이하의 청년층 근로자 (1985년~2006년 출생자)여야 합니다.
- 청년근로자의 경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미시 소재 다가구 주택(원룸) 소유주 중 공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내용 | 청년근로자 대상 월 최대 10만 원 지원 |
본 사업은 2026년 기준 정보이며, 상세 선정 기준 및 지급 절차는 공고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경북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http://kbef.or.kr/)에 접속하여 해당 사업의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 공고문에서 안내하는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접수합니다.
- 상세 안내 및 관련 정보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990&wlfareInfoReldBztpCd=02)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경북경영자총협회: 054-461-5522
- 구미시 인구청년과: 054-480-2522
- 경북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 http://kbef.or.kr/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청년근로자의 경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신청 가능한 나이 제한이 있나요?
A. 39세 이하의 청년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1985년부터 2006년 사이에 출생하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Q. 원룸 소유주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구미시 소재 원룸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공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