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부로 신청이 종료되었습니다. 지자체가 다시 공고하면 새 제도로 등록될 수 있으며, 이 글은 당시 기준의 참고 자료입니다. 아래 버튼에서 원문의 최신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효행수당 지원사업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여 핵가족화와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대 이상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며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만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3대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지급기준일 현재 3대 이상이 함께 1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내용 | 효행수당 지급 |
구체적인 지급 금액 및 지급 주기 등 상세 내용은 강화군청 가족복지과 또는 강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효행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분은 [별지 제1호서식] 효행수당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읍면장은 신청서 접수 후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및 관내 거주 기간 등을 확인하며,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달의 20일까지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 효행수당 지급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합니다.
- 군수는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위임받은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상세 정보 및 신청 안내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960&wlfareInfoReldBztpCd=02)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처
- 강화군청 가족복지과: 032-930-3343
❓ 자주 묻는 질문 (FAQ)
Q. 3대 가족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 함께 거주하는 3대 이상의 세대를 의미합니다.
Q. 강화군으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지급기준일 현재 3대 이상이 함께 1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Q. 부양자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