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지급 2026 | 대상·금액·신청

효행장려금 지급 바로가기 📑
신청 대상 및 조건 📝
지원 내용 조회 💰
💡 2026년 기준 핵심 요약: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효행장려금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효문화 확산에 기여

✅ 효행장려금 지급란?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김천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효행장려금 지급을 통해 지역사회에 효 문화를 확산시키고,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70세 이상의 존속을 직접 부양하고 있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 내 동일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 선정 기준은 주민등록을 통해 4대 가족의 1년 이상 김천시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구분 상세 내용
지원 금액 반기별 25만원 (1가정 연간 총 50만원)
지급 시기 매년 5월과 10월
지급 방법 신청인 본인 계좌로 현금 입금

본 지원금은 4대가 함께 거주하며 효를 실천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1. 매년 4월과 9월, 정해진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세요.
  3. 온라인 상세 정보 확인은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913&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가능합니다.
  4.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매년 5월과 10월에 본인 계좌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문의처

  • 김천시청 사회복지과: 054-420-6267

❓ 자주 묻는 질문 (FAQ)

Q. 4대 가족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녀 등 4세대가 한 집에 함께 거주하며 70세 이상의 어르신을 부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Q. 김천시로 이사 온 지 6개월 되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4대 가족이 김천시 내 동일 주소지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Q. 신청은 아무 때나 가능한가요?

A. 아니요, 매년 4월과 9월에 집중 신청 기간이 운영되므로 해당 시기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안내 사항]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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