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장애인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2026년 기준 지원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단, 보장시설 입소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내용 |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
| 지원 금액 | 1인당 분기별 30,000원 |
| 지급 방법 | 신청 시 등록한 본인 계좌로 지급 |
본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되며, 대상자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합니다.
- 신청서와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온라인 상세 정보 및 안내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911&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 051-709-4375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보장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보장시설 입소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지원금은 언제, 얼마나 지급되나요?
A. 1인당 분기별로 30,000원이 신청하신 계좌로 지급됩니다.
Q.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A.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