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란?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종사자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지급되는 특별수당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보완하여 종사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노인복지법 제31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여야 합니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채용된 종사자에 한하며, 계약의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월 실 근무기간이 15일 이상(1일 8시간 기준)인 경우에만 수당 전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내용 |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특별수당 지급 |
| 지원 금액 | 월 50,000원 지급 |
퇴사,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해 월 실 근무기간이 15일 미만이 될 경우에는 해당 월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848&wlfareInfoReldBztpCd=02)에 접속하여 서비스 상세 내용을 확인합니다.
- 현재 근무 중인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지침 및 신청 절차를 확인하여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신청 서류 및 접수 방법은 소속 시설 담당자 또는 담양군청 향촌복지과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담양군청 향촌복지과: 061-380-2637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의사도 특별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기준에 따라 채용된 종사자 중 계약의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한 달에 14일만 근무했을 경우에도 지급되나요?
A. 아니요, 월 실 근무기간이 15일 이상(1일 8시간 기준)이어야 전액 지급이 가능하며, 15일 미만일 경우 미지급됩니다.
Q. 병가나 휴직 중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A. 병가나 휴직으로 인해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이 되면 해당 월의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