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란?
가족관계의 해체나 빈곤 등의 이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지원 서비스입니다.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기 위해 하동군에서 공영장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사망 당시 경남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무연고 사망자이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저소득층 사망자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 저소득층 사망자 중 연고자가 75세 이상인 노인인 경우입니다.
- 그 외에 하동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내에서 지원 |
| 기본 장례비 |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
| 장례용품 대여 |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운구 차량, 조기(弔旗) 등 대여비 |
| 일회성 장례용품 |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구입비 |
| 인력 및 장소 |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와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지원 |
| 기타 비용 | 화장비용, 유품정리 비용 등 |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지원 금액이 본 조례 기준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물품 등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707&wlfareInfoReldBztpCd=02)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하동군 가족정책과 노인시설을 통해 신청 및 상담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하동군 가족정책과 노인시설: 055-880-7123, 010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매장 장례를 치르고 싶은데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하동군은 화장 문화를 장려하고 있으므로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Q. 다른 법령으로 장례비를 일부 지원받았습니다. 추가 지원이 가능할까요?
A. 네,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하동군 공영장례 지원 기준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모두 지원 대상이 되나요?
A. 저소득층 사망자 중에서도 연고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능력이 없거나, 연고자가 75세 이상인 노인인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