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기본법」 제23조(교육의 정보화), 「초ㆍ중등교육법」 제 60조의4(교육비지원), 「지능정보화기본법」 제 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PC) 지원란?
정보 소외계층 학생들의 정보 접근 환경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교육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에게 학습용 PC를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의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 신청자 중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내용 | 교육정보화 PC 지원 |
| 지원 수량 | 가구당 컴퓨터 1대 (예산 범위 내 심사 후 선정) |
본 서비스는 가구당 1대의 PC를 지원하며, 예산 상황에 따라 심사 후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교육비 신청을 먼저 진행해 주세요.
-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전송된 신청 정보를 확인합니다.
- 이후 진행되는 별도의 희망조사 안내에 따라 신청 및 선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상세 신청 및 정보 확인은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602&wlfareInfoReldBztpCd=02)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충청북도교육청 창의특수교육과: 043-290-2886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청만 하면 무조건 PC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를 통해 선정된 가구에 한해 지원됩니다.
Q. 가구 내에 학생이 여러 명이면 여러 대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지원 내용은 가구당 컴퓨터 1대로 제한됩니다.
Q.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교육비 신청 후 행복이음 시스템의 신청 정보 확인 및 별도의 희망조사 안내를 통해 진행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