갖춘 장례 절차 이행으로 고인에 대한 존엄과 추모
✅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추가지원이란?
논산시에서는 무연고 기초생활보장수급 사망자의 장례비용을 추가로 지원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최소한의 예우를 갖춘 장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제공되는 이 서비스는 유가족이 없거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분들을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논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무연고 기초생활보장수급 사망자(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무연고 사망자의 기준은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인해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에 포함됩니다.
-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그 밖에 논산시장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금액 | 무연고 기초수급 사망자 1구당 700,000원 현금 지급 |
| 지원 항목 | 장제비용 추가 지원 |
법정 장제급여 신청 시 추가 장제급여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시청의 적절성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자의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해당 읍, 면,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법정 장제급여 신청 시 추가 장제급여를 동시에 신청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 상세 정보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486&wlfareInfoReldBztpCd=0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논산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611UUWBM1106010088921423&atcflSn=1) 작성이 필요합니다.
📞 문의처
- 논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041-746-5311
- 논산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확인: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611UUWBM1119550088926116&atcflSn=1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고자가 있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연고자가 있더라도 미성년자, 장애인이거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어 논산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Q.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A. 신청서 접수 후 적절성 확인 과정을 거쳐 신청자의 통장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Q.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A. 고인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