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026 | 대상·금액·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바로가기 📑
신청 대상 및 조건 📝
지원 내용 조회 💰
💡 2026년 기준 핵심 요약: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2026년 기준으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희망하는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시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여 임신 성공을 돕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신청 시점에 난임부부(여성)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자여야 합니다.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여야 합니다.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여야 합니다. (단, 주민등록 말소자 및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구분 상세 내용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지원
체외수정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지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지원
지원 범위 체외수정(신선, 동결),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시술별 칸막이 없이 총 25회 범위 안에서 시술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은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만 가능합니다. 공난포, 난자채취 실패 및 미성숙 난자 등 불가피한 시술 실패나 중단 시에는 횟수 차감 없이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1. 보건소 방문 신청: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2.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3. 온라인 신청 URL: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450&wlfareInfoReldBztpCd=02
  4. 제출서류 준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난임 진단서 1부,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064-760-6232
  •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064-760-6107
  •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064-760-6082
  • 제주시 동부보건소: 064-728-4208
  • 제주시 서부보건소: 064-728-4162
  • 제주시 제주보건소: 064-728-4094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시술에 실패했을 때 횟수가 차감되나요?

A. 공난포, 난자채취 실패, 미성숙 난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술이 실패하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횟수 차감 없이 지원됩니다.

Q. 지원 횟수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A. 시술 종류에 관계없이 총 25회 범위 내에서 지원되나, 건강보험 적용은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로 제한됩니다.

[⚠️ 안내 사항]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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