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손가정양육수당이란?
천안시에서는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조손가정의 실질적인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조손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조손가정 아동들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얻고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조부모와 18세 미만의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 아동을 기준으로도 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로 인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저소득 세대여야 합니다.
- 위의 기본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천안시장이 인정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조손가정 수당 | 가구당 월 30,000원 (매월 20일 개인별 계좌 입금) |
| 학습도우미 | 학습지 무료 제공 및 학원 수강비 보조 등 공정한 학습 기회 제공 |
| 성장도우미 |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각종 체험학습 참가비 지원, 도서상품권 제공 등 사회화 지원 |
급여 수준은 예산 상황 및 타 제도에 의한 급여, 민간 후원 확보 정도를 검토하여 매년 천안시장이 결정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거주지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역 읍, 면, 동장의 추천을 통한 선정 절차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상세 정보 확인 및 신청 안내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368&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041-521-4232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조손가정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A. 조부모와 18세 미만의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를 말합니다.
Q. 수당은 언제, 얼마나 지급되나요?
A. 가구당 월 3만 원이 매월 20일에 신청하신 개인별 계좌로 입금됩니다.
Q. 차상위 계층이 아니어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등의 사유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천안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