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이란?
남양주시 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전반적인 주거 복지 향상을 도모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경기도 남양주시 관내 공공임대주택 37개 단지에 거주하는 입주자입니다.
- 지원 대상 주택 유형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됩니다.
- 해당 단지에 실제로 입주하여 거주 중인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공가 세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항목 | 공동전기료 (옥외 및 내외 가로등, 보안등, 복도등, 승강기 및 단지 내 공동 전기 장치 사용료) |
| 지원 금액 | 세대당 최대 3,540원 지급 |
본 지원금은 실제 거주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공가 세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기준 상세 지원 내용은 담당 기관의 운영 지침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본 사업은 개별 입주자가 아닌 공공임대주택(영구, 국민, 행복, 통합공공)의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 해당 단지의 관리주체가 남양주시청 주택과에 지원 신청을 접수합니다.
-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안내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304&wlfareInfoReldBztpCd=0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경기도 남양주시 주택과: 031-590-4445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입주자 개인이 아닌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가 남양주시청 주택과에 신청해야 합니다.
Q. 모든 공공임대주택이 지원 대상인가요?
A. 남양주시 관내의 지정된 37개 공공임대주택 단지 입주자만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Q. 정확히 어떤 전기요금이 지원되나요?
A. 가로등, 보안등, 복도등, 승강기 등 단지 내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 장치로 인해 발생하는 전기요금이 지원 대상입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