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란?
대구광역시에서 신혼부부의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에도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맞춤형 주거 복지를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신규 또는 추가 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 주택 주소지가 대구 지역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여야 합니다.
- 부부 합산 연소득이 7,5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여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및 대출금액 2억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무자녀 가구 | 월별 대출금액의 0.5% 이자 지원 |
| 1자녀 가구 | 월별 대출금액의 1% 이자 지원 |
| 2자녀 이상 가구 | 월별 대출금액의 1.6% 이자 지원 |
지원 한도는 신청자가 은행에 실제로 납입한 총 이자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간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취급은행(국민은행, 부산은행, 농협,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대출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구안방 사이트(온라인) 또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291&wlfareInfoReldBztpCd=02)에서 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 대구광역시로부터 대출 상품 확인 및 향후 청구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 금융거래내역서와 주민등록표를 첨부하여 대구시에 실제 이자 청구 신청을 진행합니다.
- 대구시에서 대출금액, 이자 납입액, 가족 사항 등을 최종 확인하여 연 2회(반기별) 분할 지급합니다.
📞 문의처
-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053-803-5443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직 결혼 전인 예비부부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 모든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이 지원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국민은행, 부산은행, 농협,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등 지정된 취급은행의 대출 계약자만 가능합니다.
Q. 이자 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A.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반기별 청구에 따라 연 2회 분할 지급됩니다.
Q. 소득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부부 합산 연소득이 7,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