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지원이란?
본 서비스는 국고보조사업인 장애인활동지원 시간만으로는 기본적 욕구 충족과 자립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추가로 돌봄 시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상시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기존 인정조사 법정급여 등급 대상자 또는 등급제 개편 후 종합조사 법정급여 구간 대상자여야 합니다.
- 긴급활동지원: 가출, 입원, 시설 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 탈시설 장애인: 자립주택 입주자를 우선 지원하며, 월 40시간을 최대 3년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중증 장애인: 종합조사 결과 X1 점수가 360점 이상(아동은 280점 이상)이거나 기존 인정점수가 425점 이상인 장애인으로, 월 40시간을 지원합니다.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수급자와 만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 또는 독거 취약가구는 아니지만 질병 등으로 보호자의 지원이 불가능한 가구 등이 해당하며, 월 40시간을 2년간 지원(필요 시 연장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탈시설 장애인 | 월 40시간 지원 (최대 3년) |
| 최중증 장애인 | 월 40시간 지원 |
| 구청장 인정 장애인 | 월 40시간 지원 (기본 2년, 필요 시 연장) |
| 긴급활동지원 | 가족 부재 시 긴급 돌봄 서비스 제공 |
지원 시간 및 선정 기준은 2026년도 사업 지침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기관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264&wlfareInfoReldBztpCd=02)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본인의 장애 정도 및 가구 상황(탈시설, 긴급돌봄 필요성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한 신청 절차 및 안내 사항은 수성구청 홈페이지(www.suseong.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복지정책과: 053-666-2562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홈페이지: www.suseong.kr
- 복지로 상세 안내 및 사업계획서: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530UUWBM1023540036716208&atcflSn=1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가에서 지원받는 활동지원 서비스가 있어도 추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국고보조사업 지원시간이 부족하여 기본 욕구 충족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수성구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Q. 탈시설 장애인의 경우 지원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A. 탈시설 장애인 중 자립주택 입주자는 월 40시간을 최대 3년까지 우선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구청장 인정 대상자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A. 수급자와 만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이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구 등이 해당하며 구청장의 판단하에 지원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