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장례 지원 2026 | 대상·금액·신청

공영장례 지원 바로가기 📑
신청 대상 및 조건 📝
지원 내용 조회 💰
💡 2026년 기준 핵심 요약: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을 통해 고인에 대한 예우를 제공함에 있음

✅ 공영장례 지원이란?

가족 해체나 빈곤 등으로 인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분들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하는 장례 지원 서비스입니다.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어 존엄한 마무리를 하실 수 있도록 돕는 2026년 기준 복지 혜택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사망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고독사를 맞이한 사람
  • 연고자가 있더라도 사회적, 신체적 또는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사망자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연고자가 있는 경우의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5호의 부양의무자로서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구분 상세 내용
인력 및 장소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과 연계된 장례 인력 및 장소 제공
장례 물품 병풍, 천막, 수의, 관, 상복 등 장례에 필요한 필수 물품 지원
이동 수단 장의차 및 화장 장소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자동차 지원
지원 금액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 내 금액 지원

지원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장제급여 기준의 최대 200%까지이며, 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금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1. 공영장례 지원 신청: 연고자가 신청하며,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912&wlfareInfoReldBztpCd=02)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공영장례 지원 결정: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과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3. 공영장례 지원 실시: 노인장애인과를 통해 실제 장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4. 공영장례 비용 청구: 장례 절차 후 연고자가 비용을 청구합니다.

📞 문의처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고자가 있는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연고자가 있더라도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사회적, 신체적,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Q. 제주도 외 지역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본 서비스는 사망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Q. 정확한 지원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장제급여 기준액의 최대 200%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상세한 금액 산정 방식은 노인장애인과(064-760-65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 사항]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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