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이란?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충청북도 내 중소기업 근로자와 청년 농업인, 소상공인의 결혼과 장기 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가입자가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지자체와 기업이 매칭 적립금을 지원하여, 혼인 유지 및 근속 시 목돈을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 설계를 돕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주민등록상 충청북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39세 사이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 충북 도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미혼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충북 도내에서 활동하는 청년 농업인 및 청년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방식 | 가입자가 5년간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도, 시군, 기업에서 매칭 적립금을 추가로 적립 |
| 지급 조건 | 5년 만기 적립 완료, 혼인 유지 및 기업 근속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종 목돈 지급 |
| 지원 목적 | 청년층 결혼 장려를 통한 출산율 제고, 중소(중견)기업 장기 근속 유도 및 청년 농·소상공인 육성 |
구체적인 매칭 비율과 최종 수령 금액은 가입 시점의 시행지침 및 기업의 참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세 내용은 반드시 관할 시군청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충청북도 내 11개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모집 공고를 통해 신청 기간과 세부 내용을 확인하세요.
-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재직 중인 기업체 소재지의 시군청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상세 정보 및 안내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760&wlfareInfoReldBztpCd=0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043-220-4773
- 청주시 여성가족과: 043-201-1763
- 충주시 기획예산과: 043-850-5266
- 제천시 기획예산과: 043-641-5057
- 보은군 기획감사실: 043-540-3028
- 옥천군 성장정책과: 043-730-3783
- 영동군 미래전략과: 043-740-3047
- 증평군 미래전략과: 043-835-4623
- 진천군 경제과: 043-539-3483
- 괴산군 미래전략과: 043-830-3215
- 음성군 2030전략실: 043-871-5413
- 단양군 미래전략과: 043-420-3113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청 가능한 나이 제한이 어떻게 되나요?
A. 주민등록상 충청북도 거주자로서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중소기업 직원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뿐만 아니라 충북 내 청년 농업인과 청년 소상공인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적립금은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5년간 성실히 적립하고, 만기 시점에 혼인 유지 및 근속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목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