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이란?
대전광역시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대전광역시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이 월 1만 원 미만인 세대여야 합니다.
- 위 조건과 더불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가 지원 대상입니다.
- 65세 이상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
- 장애인 세대
- 국가유공자 세대
- 한부모가족 세대
- 조손 세대
- 소년·소녀가정 세대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항목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
| 지원 금액 | 보험료 전액 지원 |
본 서비스는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2026년 기준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보험료 전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542&wlfareInfoReldBztpCd=02)에서 가능합니다.
📞 문의처
-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042-270-4633
- 복지로 누리집 Q&A 안내: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4574GOWF16GOWF164574&atcflSn=1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의료급여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본 서비스는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Q. 보험료가 월 1만 원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없나요?
A. 네,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이 월 1만 원 미만인 세대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어떤 분들이 우선 지원 대상인가요?
A. 대전광역시 지역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지원 대상입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