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구호
✅ 행여자 및 무연고자 관리란?
이 서비스는 연고자가 없거나 신원 확인이 되지 않는 사망자의 장례 절차를 지원하고, 타지에서 숙식할 능력이 없는 행여자가 안전하게 귀가하거나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마무리와 위기 상황에 처한 행여자의 구호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연고자가 없는 국내 및 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 및 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체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국내 및 외국인 사망자
- 숙식할 능력이 없는 행여자 중 관외 거주자로 귀향을 원하는 자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행여 사망자 지원 | 장의차 임차료, 영안실 사용료, 장제비(수의, 관 등), 묘역 장제비, 신문 광고료 지원 |
| 행여자 구호 지원 | 귀가 여비, 임시 보호비, 피복 구입비 지원 |
행여자 귀향 여비 지급 시에는 현금 지급이 불가하며, 반드시 열차표나 승차권 등 현물로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발견 및 후송: 행여자나 사망자 발생 시 발생지 기관인 행정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최초 처리합니다.
- 신원 확인 및 분류: 경찰 및 관계 공무원이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 등을 점검하여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합니다.
- 일반 행여자 처리: 임시 거처와 숙식을 제공하며, 연고자가 있는 경우 귀향 조치 또는 인계하고, 없는 경우 노숙인 시설이나 복지시설 입소를 지원합니다.
- 행여 사망자 처리: 병의원 영안실에 안치하며, 연고자가 있는 경우 인계하고 없는 경우 가매장 후 공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 상세 정보 및 온라인 확인: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288&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나주시청 주민생활지원과: 061-339-8505
- 복지로 누리집: https://www.bokjiro.go.kr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어떤 절차로 처리되나요?
A. 우선 병의원 영안실에 안치하며, 연고자를 찾기 위한 공고 절차를 거칩니다. 연고자가 끝내 나타나지 않을 경우 가매장 등의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Q. 행여자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귀향 여비가 지원됩니다. 다만,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현금이 아닌 열차표나 승차권 같은 현물로 지급됩니다.
Q.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서비스인가요?
A. 본 서비스는 주로 발견지 행정관서나 경찰관서에서 처리하는 구호 성격의 서비스입니다. 상세한 문의는 나주시청 주민생활지원과(061-339-8505)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