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초등학생 예능교습비 지원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는 저소득층 초등학생의 통합적인 사고와 안정적인 정서 발달을 돕기 위해 예능교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아동들이 다양한 예술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생이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초등학생이 대상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정의 초등학생이 대상입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법정한부모가정의 초등학생이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금액 | 매월 150,000원 (12개월 지원) |
| 지원 과목 | 학생 1인당 예능(음악, 미술 등) 1과목 (단, 체육 제외) |
| 지원 기간 | 생애 최초 1년간 지원 |
| 지급 방법 | 매월 25일까지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1회차 지원금은 신청자 전원에게 선지급되나, 2회차부터는 전월 출석률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출석률 미충족 시 전월 지급액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성실한 수강이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전 신청자와 교습학원 간에 출결 및 수강료 납부 확인 등에 관한 사전협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교습비지원 신청서, 수강예정확인서 또는 결제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를 준비합니다.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128&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학원 측에서 출결 및 수강료 납부 증명서류를 익월 15일까지 구청에 제출하면, 구청에서 확인 후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합니다.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정책과: 051-610-4482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태권도나 수영 같은 체육 학원도 지원이 되나요?
A. 아니요, 본 서비스는 음악이나 미술과 같은 예능 과목만 지원하며, 체육 과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받게 되나요?
A. 매월 25일에 신청하신 본인 명의의 계좌로 순차적으로 입금됩니다.
Q. 출석률이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A. 2회차 지급분부터는 전월 출석률이 50% 이상이어야 지급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월에 지급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Q. 평생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본 지원금은 생애 최초 1년간(12개월)만 지원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