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및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 임산부 및 영아동반자 교통비 지원-맘편한교통비란?
울산광역시 남구에서는 임산부와 영아 동반 가정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과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부모님들이 보다 편안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임산부 유형: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예정)자로서 임신 16주부터 출산일까지의 임산부를 지원합니다.
- 임산부 유형: 신청일 당시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1개월 이상 계속해서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출산일 기준 해당 조건을 충족했다면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영아동반 유형: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12개월 이하의 영아가 있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 영아동반 유형: 부모 중 1명이 신청일 당시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규 전입자의 경우 전입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영아동반 유형: 대상 영아가 신청일 당시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임산부 유형 | 임산부 1명당 현금 10만원 (1회 지급) |
| 영아동반 유형 | 영아 1명당 현금 10만원 (1회 지급) |
다태아(쌍둥이 등) 출산 시에는 임산부 지원금 10만원과 영아 수에 따른 지원금이 합산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쌍둥이 출산 시 임산부 10만원과 영아 2명분 20만원을 더해 총 3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장소: 임산부 및 영아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068&wlfareInfoReldBztpCd=02)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세요.
- 임산부 유형 제출 서류: 신청서, 신분증, 임산부 명의의 통장사본,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산모 인적사항 및 분만예정일 확인 가능 서류), 주민등록초본(전입일 확인용)이 필요합니다.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시면 초본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영아동반 유형 제출 서류: 신청서, 부모 신분증, 부모 명의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전입일 확인용)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등본으로 전입일 확인이 불가할 경우 초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서류 제출이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울산광역시 남구 여성가족과: 052-226-6946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울산 남구로 이사 온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신청일 기준으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하셔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Q. 출산 후에 신청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 요건 등 지원 조건을 충족하셨다면 출산 후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쌍둥이를 출산했는데 지원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임산부 본인 지원금 10만원과 영아 1명당 10만원씩 지급되므로, 쌍둥이의 경우 총 30만원을 지원받으시게 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