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장려 보조란?
거창군에서는 화장 문화의 확산을 장려하고 장례 비용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화장장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화장은 물론 기존 분묘의 개장 후 화장을 실시한 경우에도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분이 대상입니다.
- 사망자가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거창군 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필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분이 대상입니다. 단, 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사망자 화장 | 300,000원 |
| 개장유골 화장 | 100,000원 |
| 자연장 추가 지원 | 100,000원 추가 지급 (화장 후 자연장으로 장사를 치른 경우) |
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서류 준비: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화장신고증명서,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통장사본을 준비합니다.
- 자연장 증빙(해당자): 화장 후 자연장으로 장사를 치르고 추가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분은 시체(개장유골)자연장 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접수 및 제출: 준비된 서류를 거주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상세 정보 확인: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532&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서비스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거창군청 행복나눔과: 055-940-3124
- 거창군청 홈페이지: https://www.geochang.go.kr/welfare/Index.do?c=WL0306010000
- 복지로 Q&A 안내: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3138GOWF15GOWF153138&atcflSn=1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미혼 가족이 사망했는데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하셨다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개장 후 다시 매장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자연장 추가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기본 신청 서류와 함께 시체(개장유골)자연장 증명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1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