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시추가 지원이란?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서비스입니다. 국도비 지원만으로는 부족한 활동지원급여를 시 자체 예산으로 추가 보조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가 330점(인정조사 1등급) 이상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국도비 사업만으로는 활동지원급여가 부족하여 시 자체의 추가 보조가 필요한 분들이 선정됩니다.
- 독거 또는 취약가구이면서 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413점 이상의 와상 및 감각마비 장애인이 포함됩니다.
- 독거 또는 취약가구이면서 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의 호흡기 착용 와상 및 감각마비 장애인이 포함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국도비 추가지원 대상자 | 월 10시간 추가 지원 |
| 국도비 추가급여 제외자 (360점 이상) | 월 50시간 추가 지원 |
| 국도비 추가급여 제외자 (360점 미만) | 월 20시간 추가 지원 |
| 독거·취약가구 (413점 이상) | 와상, 감각마비 장애인 지원 대상 포함 |
| 독거·취약가구 (360점 이상) | 호흡기 착용 와상, 감각마비 장애인 지원 대상 포함 |
본 서비스는 2026년 기준으로 운영되며, 신청자의 기능제한점수와 국도비 지원 여부에 따라 추가 지원 시간이 차등 적용됩니다. 상세한 결정 사항은 시청 사업부서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세요.
- 시청 사업부서에서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대상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 대상자로 결정되면 본인이 희망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상세 정보 확인 및 신청 안내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314&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보건복지부 콜센터 누리집: www.129.go.kr
- 복지로 누리집: https://www.bokjiro.go.kr
- 상세 안내 파일: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보이스아이)_최종수정본.pdf 및 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추가 지원 신청서.hwp 참조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청 자격 중 기능제한점수란 무엇인가요?
A.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산출되는 점수로, 본 서비스는 330점(인정조사 1등급) 이상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Q. 추가 지원 시간은 모두 동일한가요?
A. 아닙니다. 국도비 추가지원 여부와 점수(360점 기준)에 따라 월 10시간, 20시간, 최대 50시간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Q. 독거가구인 경우 혜택이 더 있나요?
A. 네, 독거 및 취약가구이면서 특정 점수(360점 또는 413점 이상)와 와상, 감각마비, 호흡기 착용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