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이란?
거제시에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취약계층 및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비용 혜택을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중 2018년 12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됩니다.
- 부 또는 모가 분만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합니다.
- 태어난 신생아는 반드시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대상자 전체가 선정 기준에 해당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일반 대상자 |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최대 20만원 한도) |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전액 지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은 90%이며, 일반 대상자의 경우 최대 20만원까지만 지원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종료합니다.
-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거제시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시 필수 첨부 서류인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및 영수증,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합니다.
- 온라인 상세 정보 확인 및 안내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318&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거제시 건강증진과: 055-639-6294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거제시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한다는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서비스가 끝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하므로 기한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지원 한도가 있나요?
A.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90%에 대해 전액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