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도수당 지원이란?
나주시에서는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의 어르신을 지원하기 위해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나주시에 거주하는 다세대 가정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이 제도를 통해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 나주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한 가정 내에 4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금액 | 매월 50,000원 지급 |
| 지급 시기 | 매월 20일 지급 |
| 지급 방법 | 부양자 개인별 통장 입금 |
효도수당은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으로 효도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이 개시됩니다. 상세한 자격 요건 변동 사항은 나주시청 사회복지과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 준비물: 개인 통장을 지참해야 하며,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정보 확인: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290&wlfareInfoReldBztpCd=02)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나주시청 사회복지과: 061-339-8472
- 복지로 고객센터 및 문의: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1632GOWF15GOWF151632&atcflSn=1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나주시에 거주한 지 1년 되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나주시에 주민등록상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Q. 수당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만 70세 이상으로서 효도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Q. 4대 가족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A. 한 세대 내에 4대 이상의 가족 구성원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