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행장려수당 지원이란?
의왕시에서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4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효행장려수당을 지급하여 효 실천 가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의왕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계셔야 합니다.
- 만 75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하여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실제로 동일한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금액 | 가구 당 연 1회 500,000원 지급 |
본 수당은 효행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되며, 2026년 기준 상세 지급 일정은 관할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587&wlfareInfoReldBztpCd=02) 또는 관할 기관을 통해 신청접수를 진행합니다.
- 담당 부서에서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사실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 확정된 대상자의 신청인 계좌로 수당을 입금합니다.
📞 문의처
- 의왕시청 노인장애인과: 031-345-2415
❓ 자주 묻는 질문 (FAQ)
Q. 3대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본 서비스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하여 4대 이상이 한 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Q. 의왕시로 이사 온 지 6개월 되었습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의왕시에 1년 이상 거주하셔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Q. 지원금은 매달 지급되나요?
A. 아닙니다. 가구당 연 1회, 총 500,000원이 지급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