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2026 | 대상·금액·신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바로가기 📑
신청 대상 및 조건 📝
지원 내용 조회 💰
💡 2026년 기준 핵심 요약: 경기도 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 지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이란?

경기도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명예로운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생활안정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의 상세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등록된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여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구분 상세 내용
생활안정지원금 월 70만원 지원
건강관리비 월 30만원 지원
위로금 월 60만원 지원
사망조의금 100만원 (일시금)

매월 총 16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대상자 사망 시에는 100만원의 조의금이 일시금으로 지원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1.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청 URL: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717&wlfareInfoReldBztpCd=02
  3. 상세한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여성정책과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경기도 외 지역 거주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본 사업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된 분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타 지역 거주자는 해당 지자체의 지원 사업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매달 지원받는 총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생활안정지원금 70만원, 건강관리비 30만원, 위로금 60만원을 합쳐 매월 총 160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신청 자격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A.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른 등록 여부와 경기도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여성정책과(031-8008-25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 사항]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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