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거주 요건 완화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 →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이란?
이천시에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특히 거주 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산모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가 대상입니다.
- 결혼이민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한외국인) 또한 위 거주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비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 지원 가능 서비스 기간 | 단축형 및 표준형 서비스에 한함 |
| 연장형 서비스 지원 | 표준형 지원 금액의 90% 수준으로 지원 |
지원 금액은 2025년 급여표를 기준으로 하며, 서비스 기간 선택(단축형, 표준형, 연장형)에 따라 지원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필요한 제출 서류를 지참하여 이천시보건소에 방문 신청합니다.
- 서비스 신청 및 상세 안내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727&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이천시보건소 모자건강팀: 031-6190-7203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거주 요건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A. 기존에는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거주해야 했으나, 현재는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시면 신청 가능하도록 완화되었습니다.
Q. 결혼이민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분들도 거주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동일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연장형 서비스를 이용해도 지원이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형의 경우 표준형 지원 금액의 90% 수준으로 지원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