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의사상자 지원이란?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희생하신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의사상자분들의 희생에 보답하고 예우를 다하기 위해 특별위로금과 매월 지급되는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특별위로금 지원대상: 의사상자 인정결정 통보를 받은 본인 또는 유족으로,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특별위로금을 신청하신 분입니다.
- 의사상자 수당 지원대상: 의사상자 인정통보를 받은 본인 또는 유족으로서 수당 신청을 완료하신 분입니다.
- 공통 선정기준: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 제5조 및 경상북도 수당지원 지침에 부합하는 자여야 합니다.
- 거주 요건: 기본적으로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자여야 하나, 특별위로금의 경우 주소지와 상관없이 경상북도 관할구역 내에서 법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분도 포함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특별위로금 | 국가보상금 이외에 등급에 따라 3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차등 지급 |
| 의사상자 수당 | 매월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
의사자 유족의 지급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순이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협의하여 선정된 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수당 지급의 경우 타 시도로 전출 시 전출일이 속한 월(매월 20일 기준)까지만 지급되며 이후에는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의사상자 및 의사자 유족이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합니다.
- 시장 또는 군수가 접수된 지급 신청서를 경상북도지사에게 전달(진달)합니다.
- 경상북도지사가 최종 확인 후 대상자의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합니다.
- 상세 정보 및 신청 안내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401&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경상북도 사회복지과 사회보장팀: 010-880-3723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특별위로금 신청 기한이 따로 있나요?
A. 네, 의사상자 인정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경상북도 주민이 아니어도 특별위로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지 않았더라도 경상북도 관할구역 내에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Q. 매월 지급되는 수당은 누구나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수당 지급 대상자는 2024년 현재 경상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타 시도로 전출할 경우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만 지급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