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사상자 지원 2026 | 대상·금액·신청

경상북도의사상자 지원 바로가기 📑
신청 대상 및 조건 📝
지원 내용 조회 💰
💡 2026년 기준 핵심 요약: 의사상자 및 위사자 유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통해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고자 함

✅ 경상북도의사상자 지원이란?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희생하신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의사상자분들의 희생에 보답하고 예우를 다하기 위해 특별위로금과 매월 지급되는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특별위로금 지원대상: 의사상자 인정결정 통보를 받은 본인 또는 유족으로,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특별위로금을 신청하신 분입니다.
  • 의사상자 수당 지원대상: 의사상자 인정통보를 받은 본인 또는 유족으로서 수당 신청을 완료하신 분입니다.
  • 공통 선정기준: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 제5조 및 경상북도 수당지원 지침에 부합하는 자여야 합니다.
  • 거주 요건: 기본적으로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자여야 하나, 특별위로금의 경우 주소지와 상관없이 경상북도 관할구역 내에서 법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분도 포함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구분 상세 내용
특별위로금 국가보상금 이외에 등급에 따라 3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차등 지급
의사상자 수당 매월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의사자 유족의 지급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순이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협의하여 선정된 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수당 지급의 경우 타 시도로 전출 시 전출일이 속한 월(매월 20일 기준)까지만 지급되며 이후에는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1. 의사상자 및 의사자 유족이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합니다.
  2. 시장 또는 군수가 접수된 지급 신청서를 경상북도지사에게 전달(진달)합니다.
  3. 경상북도지사가 최종 확인 후 대상자의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합니다.
  4. 상세 정보 및 신청 안내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401&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경상북도 사회복지과 사회보장팀: 010-880-3723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특별위로금 신청 기한이 따로 있나요?

A. 네, 의사상자 인정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경상북도 주민이 아니어도 특별위로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지 않았더라도 경상북도 관할구역 내에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Q. 매월 지급되는 수당은 누구나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수당 지급 대상자는 2024년 현재 경상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타 시도로 전출할 경우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만 지급됩니다.

[⚠️ 안내 사항]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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