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집수리사업이란?
저소득 취약계층의 노후된 불량 주택을 개보수하여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 복지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 중 주택보수가 필요한 자가 또는 무료임차 가구가 대상입니다.
- 무허가 또는 미등기 자가 가구의 경우, 소유 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인정 범위에 포함됩니다.
-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및 이미 지원을 받은 후 수선 주기(3년)가 경과하지 않은 가구는 제외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금액 | 가구당 연간 700만 원 이내 (초과 시 본인 부담) |
| 지원 내용 | 건축허가가 불필요한 단순 수선 및 교체 (도배, 장판, 천장, 전기설비, 담장, 싱크대, 방수, 화장실 등) |
| 수선 주기 | 3년 (수혜 후 3년 이내에는 기초주거 수선유지급여로 변경 불가) |
| 지급 방법 | 현물 지급 (주거환경에 필요한 실제 수선 시행) |
단열, 창호, 보일러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에너지재단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거주지 관할 읍면 사회복지담당자에게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를 준비합니다: 주택수리신청서, 건물주 및 토지소유주 동의서(해당자), 거주사실확인서(무허가·미등기주택 소유자),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무허가·미등기주택 소유자).
- 건물주와 토지소유주가 다를 경우, 두 사람 모두에게 집수리 동의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희망 신청자에 대한 주택점검 조사 및 소득인정액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 온라인 상세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300&wlfareInfoReldBztpCd=02)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울릉군 주민복지과: 054-790-6174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원 금액이 700만 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가구당 연간 지원 한도는 700만 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공사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Q. 보일러나 창호 교체도 지원되나요?
A. 본 사업에서는 단순 수선만 지원하며, 단열, 창호, 보일러 공사는 에너지재단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으로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Q. 무허가 주택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무허가 또는 미등기 자가 가구라 하더라도 5년 이상 소유하고 계신 경우 인정 범위에 포함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