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기반 요약입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에서 공영장례 지원의 최신 공고와 마감 여부를 확인하세요.
✅ 공영장례 지원이란?
빈곤 등으로 인해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하여 의령군에서 공영장례 비용을 지원합니다. 사망자와 연고자 모두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고 사회복지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 내가 대상인지 30초 확인
- 사망자와 연고자 모두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지 확인
-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상태인지 확인
- 의령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가능한지 확인
신청 전에는 거주지, 소득 기준, 연령, 중복 지원 여부, 신청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사망자와 연고자가 모두 저소득층으로서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대상을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수급자) 및 제10호(차상위계층)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입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공영장례비용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이내 금액 지원 |
실제 지원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지원 기준의 200% 이내 범위에서 결정되며, 장례 처리 완료 후 결과보고에 따라 집행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인 ‘공영장례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의령군에서 지원 여부를 심사하고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 지원 결정이 완료된 후 장례를 처리합니다.
- 장례 완료 후 별지 제2호 서식인 ‘공영장례 지원 사망자 장례처리 결과보고’ 서식에 따라 비용을 청구합니다.
- 온라인 세부 정보 확인은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244&wlfareInfoReldBztpCd=02)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 서류 및 양식
- 공영장례 지원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공영장례 지원 사망자 장례처리 결과보고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장례 완료 후 청구 시 제출)
공식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구비서류는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목록을 확인하세요.
📞 문의처
-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35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원대상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사망자와 연고자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Q.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A.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최대 200% 이내 금액을 지원합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A.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전 대상 조건과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습니다.
본 포스팅은 공공데이터 기반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복지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공동인증서, 금융 비밀번호 등 민감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본 정보 이용 및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